[대법] 치과의사 · 치위생사에 벌금 300만원씩 확정
김해시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B씨는 치위생사인 A(여)씨에게 2018년 6월 21일경 치과를 방문한 환자 C(여)씨의 하악좌측 잇몸에 무통마취기를 이용하여 마취제인 리도카인...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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