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 부본 직접 수령했다면 판결정본 공시송달 불구 추완항소 부적법"
[민사] "소장 부본 직접 수령했다면 판결정본 공시송달 불구 추완항소 부적법"
  • 기사출고 2023.03.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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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진행상황 알아보지 않은 과실 있어"

소장 부본 등을 직접 수령했다면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더라도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숨진 A(63 · 여)씨의 남편과 두 자녀는 "B씨가 속초시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옹벽 등을 공사한 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A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B를 상대로 1억 2,1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2020년 3월 30일 소장에 기재된 B의 주소지인 속초시로 소장 부본 등을 B에게 송달했으나, B는 4월 6일 위 주소지에서 이를 직접 수령하고도 답변서 등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 법원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B에게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6월 1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고, 같은날 송달간주되었다. 1심 법원은 6월 30일 B가 불출석한 가운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B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8월 1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

B는 항소 제기기간이 지난 2020년 12월 9일에 이르러서야 1심 법원에서 직접 판결정본을 수령하고, 다음날인 12월 10일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B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다시 재판을 열어 1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그러나 2월 2일 원심을 깨고,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춘천지법원 강릉지원으로 되돌려보냈다(2022다228858). 원고들이 승소한 1심 판결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종전 대법원 판결(2015다48276 등)을 인용,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제1심판결정본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된 후 바로 명한 제1심 법원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법률상 송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1심판결 선고 후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한 2020. 12. 9.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재판진행상황을 제때에 알아보지 않았다"며 "따라서 피고가 실제로 제1심의 판결 선고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러한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사소송법 173조 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