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의사 출신' 이용환 변호사
[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의사 출신' 이용환 변호사
  • 기사출고 2023.03.09 11: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악결과 나왔다고 곧바로 의사 처벌하면 곤란"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변호사가 50대 여성 환자에게 어깨 통증주사를 놓았다가 이 환자가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는 바람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를 변호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사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피해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났다면 가해자가 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어 처벌할 수 없겠죠. 의료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결과 발생에 대하여 의사인 피고인의 '구체적인 과실'을 입증해야 의사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통증주사 맞고 포도상구균 감염

이용환 변호사는 "의료사고도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악결과가 나왔다고 곧바로 의사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교통사고든 의료사고든 가해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을 처벌하는 죄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똑같다.

◇사법시험 합격 후 다시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 의사 자격까지 갖춘 '의사 출신' 이용환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후 다시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 의사 자격까지 갖춘 '의사 출신' 이용환 변호사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주사행위가 있었고, 주사부위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알겠는데, 주사 과정에서 의사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가해자가 소독을 하지 않고 주사를 놓았다거나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사인 피고인은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에서도 소독용 솜과 알콜 등이 충분히 갖춰진 것을 확인하였고, 주사를 놓기 전에 당연히 소독을 하였으며, 이러한 소독에도 불구하고 일정 비율에서 피부 상재균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한다는 수많은 의학논문에 비추어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1, 2심 유죄…상고심에서 뒤집어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월 12일 "피고인이 시행한 주사치료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사치료 과정에서 피고인이 맨손으로 주사하였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 · 재사용 · 오염된 주사기의 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과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2도11163).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의 주사치료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은 물론 그것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도 쉽게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의 인정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의사 과실, 인과관계 증명되어야"

대법원 재판부가 인용한 기존의 판례(대법 2010도14102, 2014도6540 판결 등)에 따르면,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 ·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 ·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설령,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 사망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 ·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 · 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치 4주 상해 입어

피고인은 의정부시에 있는 병원의 원장으로, 2019년 7월 29일 오후 5시 30분쯤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 A(59 · 여)씨를 진료한 후, 견쇄관절의 염좌와 긴장 등 병명으로 판단하여, 승모근, 견봉쇄골관절 등 통증 부위 여러 곳에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생리식염수 등을 섞어 주사기로 주입하는 일명 통증주사 치료를 하고, 다음 날에도 같은 치료를 했으나, 주사를 맞은 부위가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어 A씨가 전치 약 4주의 세균성 감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사가 A씨에게 주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손과 주사기,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이용환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고도가 1심부터 상고심까지 피고인을 변호했다.

민사 손배소도 대리

이 변호사는, A씨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병원 측을 대리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