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한마디!] '아동청소년물 다운로드' 무죄 받아낸 황재선 변호사
[승소 한마디!] '아동청소년물 다운로드' 무죄 받아낸 황재선 변호사
  • 기사출고 2023.03.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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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수긍하지만, 고의 엄격 판단해야"

2020년 6월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소지만 해도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황재선 변호사가 아청성착취물인지 몰랐다고 변호해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최근에 있었던 법 개정으로,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처벌을 강화한 취지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당사자의 인식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물을 다운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선 좀 더 치밀하게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영상물을 다운로드할 때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느냐 즉,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느냐 이 점을 엄격히 판단해 무죄를 내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재선 변호사
◇황재선 변호사

"고의 없어" 집중 주장

아청성착취물을 소지 ·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을 1심부터 변호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황재선 변호사는 "형사범은 대부분 고의범만 처벌하는데, 1심 재판에서부터 피고인이 과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인줄 알고 다운로드한 것인지 이 부분에 집중해 변론을 전개했다"며 "누가 봐도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거다, 즉 고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고, 재판부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특히 "해당 파일은 이른바 썸네일 이미지도 없는 파일이었지만, 설령 썸네일 이미지가 있더라도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고2 여학생이라는 사실도 피고인이 처음 영상물을 접했을 때나 수사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고, 검사가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해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색어 입력했으면 고의 가능"

황 변호사는 그러나 "검색어를 입력해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을 검색해 시청했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텐데 이 사건에선 영상물의 제목 외에는 다른 정보를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다운로드했다가 37분만에 삭제,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고법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2005도1339 판결 등)에 따르면,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또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기는 하였으나, 다운로드 받기 이전에는 영상물이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다운로드 받은 후 영상물이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영상물 및 토렌트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재선 변호사는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경북 안동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