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SCL Korea, '해외건설 최신 판례' 웨비나 인기
[Construction] SCL Korea, '해외건설 최신 판례' 웨비나 인기
  • 기사출고 2023.02.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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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요건 등 英, 중동, 싱가포르 최신 판례 소개

SCL Korea에서 2월 21일 '해외건설 최신 판례' 웨비나를 개최해 건설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SCL Korea 는 해외건설 현장에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세계적인 학회인 The Society of Construction Law('SCL')의 한국법인(회장 박기정)으로, 건설법 관련 교육, 연구, 정보 제공 및 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해외건설 최신 판례 웨비나는 SCL Korea의 연간 행사로 학술위원회(위원장 윤덕근 · 한민오)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이번에는 특히 SCL의 영국, 중동 및 싱가포르 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연사로 초빙되어 발표를 맡았다.

◇SCL Korea에서 2월 21일 영국과 중동,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연사로 초청해 '해외건설 최신 판례' 웨비나를 개최했다. 불가항력 요건, 중재합의 인정 여부 등 실무에서 자무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한 영국과 두바이, 싱가포르 법원의 최근 판결 예들이 소개되었다.
◇SCL Korea에서 2월 21일 영국과 중동,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연사로 초청해 '해외건설 최신 판례' 웨비나를 개최했다. 불가항력 요건, 중재합의 인정 여부 등 실무에서 자무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한 영국과 두바이, 싱가포르 법원의 최근 판결 예들이 소개되었다.

SCL Korea의 부회장인 임병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인사말 및 연사 소개와 함께 시작된 금번 웨비나는, 세션 1에서 Sarah Williams 변호사(Keating Chambers)와 Shy Jackson 변호사(Bryan Cave Leighton Paisner)가 영국의 최신 판례를 소개하였으며, 박다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두 변호사의 발표내용을 국문으로 요약하고 관련 영국 판례를 소개하였다. 세션 2에서는 중동 지역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Adrian Cole 변호사가 중동의 최근 판례를, 윤덕근 변호사(Trowers & Hamlins LLP)가 국문 요약과 함께 사우디의 건설 관련 법령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션 3에서는 Anil Changaroth 변호사(RHTLaw Asia LLP)가 싱가포르의 최신 판례를 소개하였고, SCL Korea 회장인 박기정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해당 내용을 국문으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금번 웨비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영국

Sarah Williams 변호사는 먼저 MUR Shipping BV v RTI Ltd [2022] EWCA Civ 1406 사건을 소개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MUR Shipping BV ('MUR')는 선주이고 피고인 RTI Ltd ('RTI')는 용선자로서 보크사이트(bauxite)라는 광물의 운송을 위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선계약은 불가항력 사유(force majeure event)가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손실, 손해, 지연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불가항력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여기서 불가항력 사유의 개념요소 중 하나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극복될 수 없는 사유"도 그 개념요소 중 하나로 정의되어 있었다. 그런데 RTI 지분의 최대주주가 러시아 재벌인 올레크 데리파스카(Oleg Deripaska)가 회장으로 있는 세계 최대 알루미늄 회사인 루살(Rusal Plc)이었기 때문에,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에 따라 달러 대금 결제가 동결되었다. 이에 MUR은 달러대금 지급이 어렵게 된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RTI에 통지하였는데, RTI는 유로화 대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의 다수의견은 유로화 결제가 MUR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MUR가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동 판결은 비록 건설계약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건설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판결로 평가된다.

"달러 결제 동결 불구 유로화 대금 지급 가능…불가항력 아니야"

Sarah 변호사는 위 판결 외에 공기지연 분석에 있어서 감정인(expert)은 SCL 프로토콜에서 제시된 분석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영국 기술건설법원(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의 판시 내용을 소개하였다(Thomas Barnes & Sons Plc v Blackburn with Darwen Borough Council [2022] EWHC 2598 (TCC)).

Shy Jackson 변호사는 먼저 A & A Mechanical Contractors & Company Limited v. Petroleum Company of Trinidad & Tobago [2022] UKPC 39 사건을 소개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비공식적인 협상이나 의견 교환시 해당 내용이 추후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이른바 "without prejudice" 원칙이 공사의 설계 변경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발주자와 시공자가 역무의 변경, 추가 및 삭제, 그리고 그 금액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발주자는 공문에 "without prejudice"를 명기하였다. 이후 발주자와 시공자 간 소송에서 발주자는 설계 변경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위 공문을 without prejudice 원칙에 의해 증인신문에서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하급심 판결들은 엇갈렸으나, Priviy Council은 해당 공문이 소송을 고려한 협상이 아니라 계약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므로 without prejudice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가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반대신문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의 활용에 의해 특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소개된 Buckingham Group v Peel [2022] EWHC 1842 (TCC) 사건에서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 1심에 해당)은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약정이 일반 손해배상청구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 이는 계약 해석의 문제이며 이 사건에서는 지체상금 한도가 지체상금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었으므로 일반 손해배상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어 학술위원회 소속 박다미 변호사는 Soteria Insurance Limited v. IBM United Kingdom Limited [2022] EWCA Civ 440 사건을 소개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IBM)로부터 IT 시스템을 구매하고 10년간 운영하기 위한 Master Service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낭비된 비용(Wasted Expenditure)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계약서상 간접 또는 결과적 손해, 일실손해 등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에 따라 낭비된 비용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책임제한 조항(Exclusion clause)을 통해 특정 종류의 손해배상 의무를 배제하려고 할 경우에는 명백한 계약서의 문구(Gilbert-Ash Test)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책임제한 조항에서 낭비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중동

Adrian Cole 변호사는 먼저 중동에서의 중재조항 편입에 대해 발표하였다. 예컨대 UAE 중재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면 방식에는 중재조항이 포함된 계약조항을 인용하는 것도 포함된다(제7조 제2항 제b호). 최근 두바이 대법원(1308/2022)은 계약당사자들이 FIDIC Red Book 1987년판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중재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재조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표준계약조건의 일반적인 인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Adrian 변호사는 중동에서는 문언상 명백하지 않으면 중재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중재조항을 규정할 것을 강조했다.

"채무 이행 '불가능' 유일한 원인이어야 불가항력 인정"

다음으로 코로나에 따른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관한 두바이와 아부다비 판결들을 소개하면서, 코로나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UAE 민법 제273조에 따른 계약 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가항력 사유가 채무 이행을 '불가능'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원인이고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점에 주목하였다.

학술위원장인 윤덕근 변호사는 최근 네옴 프로젝트 등으로 주목을 받는 사우디 아라비아('사우디')의 건설 관련 법령들을 소개하였다. 실손해 배상의 원칙 등 샤리아법상 일반원칙들 외에도 10년 담보책임(decennial liability)을 민간 부문에 확장한 사우디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한 법률, 2019년 개정된 정부입찰 및 조달법, 2021년에 제정된 민영화 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건설분쟁과 관련해서는 UNCITRAL 국제상사모델중재법을 반영하여 2012년에 개정된 중재법(Royal Decree No. M/34, Arbitration Law)과 중재판정의 사우디 내 집행을 규정한 집행법(Royal Decree No. M/53, Enforcement Law)의 내용을 소개한 후, 사우디 상사중재원(SCCA)의 최근 경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싱가포르

Changaroth 변호사는 먼저 VIM ENGINEERING PTE LTD v DELUGE FIRE PROTECTION (S.E.A.) P/L [2023] SGHC(A) 2 사건을 소개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상 설계변경을 위해 발주자의 서면 지시가 요구되었는데, 발주자인 피고 Deluge는 명시적인 서면 지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설계변경 클레임에 대해 주계약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코멘트를 하였다. 피고는 명시적인 서면 지시가 없었으므로 설계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싱가포르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계약서상 요구되는 서면 요건을 피고가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뒤늦게 재판에서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CIETAC 중재' 의사 인정

다음으로 소개된 Shanghai Xinan Screenwall Building & Decoration Co, Ltd [2022] SGHC 58 사건에서는 건설계약의 당사자들이 분쟁을 'China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에서 중재로 해결한다고 중재합의를 하였는데, 실제 'China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라는 중재기관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CIETAC)에서 중재가 진행되었다. 이후 싱가포르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결정이 있었고, 집행 결정에 대해 취소신청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중국에서의 중재로 진행하는 데 합의하였고, 합리적인 당사자라면 의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을 선정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CIETAC를 중재기관으로 정하기로 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후 취소신청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그 판단의 근거로, 중재 합의는 객관적으로 표현된 바와 같이 당사자들의 의도에 영향을 주는 관점에서 다른 상업적 합의와 같이 해석되어야 하며, 중재조항을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당사자의 자율성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재법에서의 효과적인 해석의 원칙이라는, 싱가포르 항소법원의 판례(Insigma Technology CO Ltd v Alstom Technology Ltd [2009] 3 SLR(R) 936)를 원용하였다.

금번 SCL Korea의 웨비나는 해외건설 최신 주요 판례들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해외건설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리=윤덕근 변호사(Trowers & Hamlins LLP, TYun@trowe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