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로톡 탈퇴 요구는 경쟁 제한행위"
"변호사에 대한 로톡 탈퇴 요구는 경쟁 제한행위"
  • 기사출고 2023.02.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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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변협 · 서울변회에 과징금 10억씩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서비스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대한변협에 10억원, 서울변호사회에 10억원 등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10억원은 공정거래법상 상한액이며,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2021년 5월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제정하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한 후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와 로톡 탈퇴(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전부개정을 통해 그 명칭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그해 8월 24일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법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변협은 이후에도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과 로톡 탈퇴를 요구했고, 2022년 10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변호사회도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호사회의 이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해당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행위로서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인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도 제한하였으며,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로톡 서비스는 광고형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협 등이 로톡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한 행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필요 · 최소한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여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공정위의 대한변협에 대한 제재처분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공정위 처분을 바로잡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변호사회도 "대한변협이 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공정위의 판단대상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전면적으로 배치된다"고 공정위 결정을 비판하고,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공정위 결정을 환영하고, "본 사안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달라"고 대한변협에 호소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