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가 2월 16일 열린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제8회 조세법률문화상을 받았다. 조세법률문화상은 한국세법학회가 조세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후원한다.
이번에 상을 받은 안경봉 교수는 서울대 법과대학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2001년부터 국민대 법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안 교수는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등 각종 조세 학술단체의 회장과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을 역임했으며, 조세법과 정책에 관한 글을 활발히 기고하며 조세행정 및 입법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안 교수에 앞서 제1회 권광중 변호사, 제2회 우창록 변호사, 제3회 이철송 교수, 제4회 소순무 변호사, 제5회 옥무석 교수, 제6회 한만수 변호사, 제7회 임승순 변호사가 조세법률문화상을 받았다.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년 넘게 세법 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 2,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조세법 분야 최대 학술단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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