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로스쿨 제도 도입 반대"
서울변회 "로스쿨 제도 도입 반대"
  • 기사출고 2004.08.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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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과 의견 달라 주목…서울회원 70%가 반대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로스쿨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흥)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울변회의 이같은 주장은 일정한 조건하에 로스쿨을 도입할 수 있다는 변협의 의견과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변회는 7월 31일 로스쿨 제도를 반대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의 견해-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대하여'라는 소책자를 제작, 사개위를 비롯해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 법원, 검찰, 언론, 국회, 법대교수 등에게 배포했다고 8월 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 책자에서 "로스쿨 제도가 제도 자체의 결함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결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과 선발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로스쿨이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변호사 보수를 낮추어 국민들이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재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논리는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무책임한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로스쿨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변호사의 대량 증원 방법으로 로스쿨 제도를 이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적정 법조인 수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 수는 연간 500~700명이 적정하다"며, "효율적인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는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을 전문 교육 강화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미국과의 법률 문화 차이 ▲막대한 교육 비용(미국은 년간 3만달러, 일본은 200만엔) ▲실무교육의 한계 ▲법학교육의 전문기술화 ▲대학교육의 황폐화 등을 들었다.

이에 반해 변협측 전문위원은 얼마전 사개위 논의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하며, 차선책으로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안을 도입하더라도 로스쿨의 인가에 있어 변협의 권한을 인정해야 하며, 한 학년의 정원은 1200~1300명으로 하고, 변리사 · 세무사 · 법무사 · 노무사 등은 모두 변호사 제도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의 70%를 실무가로 충원하며, 법학부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7월 22일 현재 정회원만 4114명으로, 전체 변협회원 6294명의 3분의 2 가량 된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에게 로스쿨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30%, 반대 견해가 7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