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금청산대상자 청구로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 신청…'협의 결여' 이유 각하재결 위법"
[부동산] "현금청산대상자 청구로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 신청…'협의 결여' 이유 각하재결 위법"
  • 기사출고 2023.02.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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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청산금액 협의 기대 어려워"
울산 중구 일대 329,600㎡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9년 1월 24일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하여 분양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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