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25조 2항은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개발조합 대의원에 결원이 발생해 대의원 수가 조합원 총 수의 10분의 1에 미달하게 된 상황에서 대의원회가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했다. 유효할까.
A씨는 2004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 취임, 2006년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조합장으로 근무했으나, 2012년 7월 임시총회 결의로 해임되었다. 이후 새 조합장이 된 B씨가 대의원에 3명의 결원이 발생하자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하겠다며 2015년 7월 22일 대의원회를 열고 참석한 대의원 15명 전원의 참석으로 새로운 3명을 대의원으로 뽑았다. 이어 7월 30일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위 18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합을 해산하고 자신과 C씨 등 9명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했다. 이후 8월 5일 열린 청산인회의에서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된 C씨는, 해임된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합의 업무규정을 근거로 조합을 대표해 전임 조합장 A씨를 상대로 퇴직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B씨가 대위원회의를 열어 3명의 대의원을 보궐선임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 재개발조합에는 조합원이 192명 있었는데, 조합 정관에 대의원 수를 20명으로 정해 1명만 결원이 생겨도 법정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의원에 이미 3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대의원 수가 조합원 총 수의 10분의 1에 미달하게 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한 상황에서 개최된 2015. 7. 22.자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 대의원회에서 선임된 3인은 원고조합 대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이 부적법하게 선임된 3인이 대의원으로 참여하여 원고를 해산하고 B 등 9인을 청산인으로 임명한 2015. 7. 30.자 대의원회 결의 역시 효력이 없고, 위와 같이 효력 없는 결의에 의하여 임명된 청산인들이 개최하여 C를 원고의 대표자인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하기로 한 2015. 8. 5.자 청산인회의 결의도 효력이 없는바, C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분명하다"며 소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1월 12일 "구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라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18다275307).
대법원은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