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월 3일 압수수색영장도 발부 전 법관에게 경찰 등을 대면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은 서면심리로 발부 여부를 결정해왔으나, 필요할 경우 대면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 · 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는 이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조항(58조의2)을 규칙에 신설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자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고, 이에 관하여 장기간의 논의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하고, "법원은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 및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로써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 심리가 가능하게 되면 압수수색의 실체적 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법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으며, 영장 발부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통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법관의 임의적 대면심리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대면심리의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대면심리 자체가 임의적인 절차로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어서,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그러나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대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범죄수사의 초기 착수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 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피의자 등의 압수 · 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 강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집행계획 추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2023. 3. 14.까지 예정되어 있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동안 접수되는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 그 내용까지 반영하여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