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K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항소심도 유효 판결
[노동] 'K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항소심도 유효 판결
  • 기사출고 2023.01.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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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연봉제 불구 매년 급여 인상…합리적 이유 있어"

KT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효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1월 18일 KT 전 · 현 직원 699명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니 임금피크제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2나2025057)에서 이같이 판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KT의 임금피크제가 강행법규인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이 1심부터 KT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고, 여기에 더해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동종업계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보다 임금감소 기간이 더 길고, 감소율도 더 크기는 하나 임금피크제 도입 무렵 피고는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8.3년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동종업체의 12.9년, 또 다른 동종업체의 7.1년보다 훨씬 길고, 직원 중 고령자, 준고령자의 비율이 높아 정년연장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들보다 더 큰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2010년부터 호봉제를 비롯한 연공서열적 임금체계가 폐지되고 고과연봉제가 도입되었으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9년도 노사합의에 의해 2010년부터 기존 호봉제 대신 연봉제가 도입된 사실, 종전에는 호봉승급에 따라 1.5%씩 급여가 인상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고과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인상률이 결정된 사실, 위 개정에 따르면 고과등급이 하위 5%에 해당하는 직원은 1%씩 급여가 삭감되지만, 나머지 95%는 급여가 인상되도록 설계된 사실, 이후 개정을 거쳐 2015년경 실시되던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고과등급 최하위 5%의 직원은 임금이 1% 또는 0.5% 감소하고, 그 다음 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5%의 직원은 임금이 동결되거나 0.5% 인상되도록 변경되었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 실제로 임금이 감소하는 고과등급을 받은 직원은 전체의 0.05%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년부터 연봉제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직원은 매년 차등적으로 급여를 인상받았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이 피고의 연봉제는 실질적으로는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여가 우상향하는 연공급적 성질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증가한 정년에 따른 고령자의 급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