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처분 직접 상대방 아니어도 직접적 이해관계 있으면 행정소송 낼 수 있어"
[행정] "행정처분 직접 상대방 아니어도 직접적 이해관계 있으면 행정소송 낼 수 있어"
  • 기사출고 2023.01.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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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급여 환수대상 사립학교 직원, 교육감 상대 급여환수 시정명령 취소소 적법"

강원도교육감이 2020년 8월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유사경력 호봉환산율을 과다하게 반영했다'는 이유로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정정하고 과다 산정된 급여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한 달 뒤엔 이들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재획정처리 후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호봉정정과 급여환수의 대상이 된 사립학교 사무직원 8명이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행정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들 사립학교 직원들에게 원고적격이 있을까.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월 12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 원고적격이 없다며 소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마찬가지로 소 각하 판결한 1심 법원인 춘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2두56630). 이명웅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전제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 간접적 · 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명령은 행정청이 각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들에 대하여 급여환수 및 호봉정정을 권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중단이라는 조치까지 예정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직원들의 보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원고들이 소속된 각 학교법인의 정관이 그 직원들의 보수를 공무원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들의 보수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 사립학교 교육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사무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이익을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각 명령은 학교법인들에 대하여 그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재획정하고, 그에 따라 초과 지급된 급여를 5년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원고들은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들에게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통해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환수가 이루어질 경우 원고들에 대한 각 환수금액은 1,700여만∼300여만원에 달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