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리스크 관리 · 대비 필요"
"상장폐지 리스크 관리 · 대비 필요"
  • 기사출고 2023.01.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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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사 · 차기년도 감사의견 변경도 허용"

법무법인 지평이 1월 19일에 '상장폐지절차 대응 및 회생절차의 개관' 웨비나를 개최했다. 지평이 기획한 '경제위기 극복 지평 웨비나 시리즈' 중 첫 번째 행사로, 지평의 장영은 공인회계사 · 수석전문위원(전 한국거래소 상장제도팀장)가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절차개요 및 실무상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윤재훈 변호사가 '회생절차 개관 및 상장폐지 대응관점에서의 활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평 자본시장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행규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웨비나 발표내용을 종합해 소개한다.

상장폐지는 크게 자진 상장폐지와 강제 상장폐지로 구분된다. 특히 강제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상장적격성을 부인하고 시장에서의 거래를 강제로 제한하는 절차로서 그 자체가 상장기업의 해산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상장기업의 기업계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채권자, 투자자 등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과 도산ㆍ구조조정팀이 1월 19일 '상장폐지절차 대응 및 회생절차의 개관' 웨비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과 도산ㆍ구조조정팀이 1월 19일 '상장폐지절차 대응 및 회생절차의 개관' 웨비나를 개최했다.

강제 상장폐지 사유 중 상당부분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부감사 및 결산실적에 연동되어 있는데, 그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현재 12월결산 상장법인의 2022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및 감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미리 상장폐지 사유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상장기업 및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형식적 상장폐지와 실질심사로 이원화

상장폐지 절차는 코스피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통적으로 형식적 상장폐지와 실질심사로 이원화되어 있다. 전자는 해당 사유 발생시 단기간 내 사유해소 기회를 부여하되 미해소시 재량판단 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사유발생→이의신청(일부 사유는 불허)→상장폐지/유지), 후자는 해당 사유 발생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 및 2개 위원회 심의를 거쳐(2심제) 상장폐지 여부를 재량판단하게 된다(사유발생→거래소심사→기업심사위원회 심의→시장위원회(상장공시위원회) 심의→상장폐지/유지). 즉, 전자의 사유는 그 자체가 상장폐지 사유인 반면, 후자의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가 아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트리거하는 사유에 불과하다.

상장폐지 사유 및 운영방식은 코스피시장 및 코스닥시장 각각의 시장 특성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가 나는데, 특히 실질심사에서 그 차이가 분명히 구별된다.

형식적 상장폐지는 코스피시장 및 코스닥시장 모두 한계기업의 퇴출을 통해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서 그 사유 및 절차가 유사한 반면, 실질심사는 양시장의 규제철학의 차이에 따라 해당 사유 및 운영방식의 차이가 크다.

즉, 실질심사의 경우, 코스닥시장은 한계기업, 불건전기업, 자본시장 신뢰성 저해기업 등의 조기 발견 및 퇴출에 상당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양하고 많은 사유(횡령 · 배임, 부실징후기업의 경영권 변경, 편법적 3자배정증자, 분할후 존속법인 부실화 등 19개)가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고, 상대적으로 엄격한 절차로 심사가 진행된다.

반면 코스피시장은 상장기업의 규모가 크고 평균적으로 부실정도가 낮으며 이해관계자가 많은 특성에 따라 실질심사 사유가 적고(11개), 심사도 가능한한 정상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한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기간 부여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함에 비해, 코스피시장은 그 2배인 4년까지 가능하다. 실질심사를 통한 최종 상장폐지결정 기업도 코스닥시장은 약 23%인 반면, 코스피시장은 6% 수준에 불과하며,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된 기업도 없는 상황이다.

상장폐지 규제수준 완화 주목

한편 거래소는 2022년 12월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투자자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양 시장의 규제수준이 일정 부분 좁혀지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코스닥시장은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하고, 일부 실질심사 사유를 폐지하였으며,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도 확대하는 등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 규제수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였다. 해당 개정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의 경우, 2019년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해당 상장폐지 사유 해소방식으로 재감사뿐만 아니라 차기년도 지정감사를 통한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도 허용함에 따라, 관련 상장폐지 절차도 상당히 길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감사 또는 차기 지정감사 선택 여부, 포렌식 조사 필요성 여부, 외부전문가 조사결과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여부, 회생절차 활용 여부 결정 등의 과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여되고 대외 리스크도 증가하기 때문에 개별 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법적 리스크도 최소화하기 위해,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상장폐지 리스크가 가장 높은 결산시즌이 한창 진행중이다. 상장기업 및 이해관계자 모두 상장폐지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장폐지 규제 및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비책이 될 것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