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농협 이사 선거에서 현금 350만원 뿌린 당선자에 당선무효형 선고
[선거] 농협 이사 선거에서 현금 350만원 뿌린 당선자에 당선무효형 선고
  • 기사출고 2023.01.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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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지점장이 받아 대의원들에게 전달

2022년 1월 26일 실시된 울산 지역의 한 농협 이사(비상임) 선거에 출마한 A(62)씨는, 선거 하루 전인 1월 25일 울산에 있는 식당에서 농협 지점장인 B(57)씨에게 "네가 알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5만원권 지폐를 10매씩 둥글게 말아 고무줄로 묶어 놓은 현금묶음 7개, 총 350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B는 A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 돈을 유권자인 대의원과 대의원 배우자 등 5명에게 전달했다. A는 실제 당선됐다.

울산지법 정한근 판사는 11월 24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261). 농협 지점장 B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돈을 받은 대의원 등에게는 벌금 200만원씩이 선고됐다.

농업협동조합법 173조 1항 1호는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17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50조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

정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농업협동조합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원칙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B는 농업협동조합의 지점장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