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토렌트로 아청성착취물 다운받았어도 37분만에 삭제했으면 소지 · 배포 무죄"
[형사] "토렌트로 아청성착취물 다운받았어도 37분만에 삭제했으면 소지 · 배포 무죄"
  • 기사출고 2023.01.26 15: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고법] 소지 · 배포 고의 엄격 판단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uTorent)'를 이용해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37분만에 해당 영상물과 토렌트 프로그램을 삭제했다. 아동...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