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1월 18일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하석주) · 한국건설환경협회(회장 김기환)와 공동으로 '건설환경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고 환경관리 실무, 환경관련 법률적 리스크와 쟁점, 토양오염 조사 실무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협회의 회원사인 포스코건설, GS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21개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건설환경 관련 법률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화우의 김민경 변호사는 "건설환경분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투자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먼저 경영책임자를 확정한 후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은 결국 회사 내부적으로 환경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한 컴플라이어스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한수연 변호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환경관리비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성을 가지게 되면서 건설환경이라는 이슈에 법적 지위가 부여된 셈"이라며 "이에 따라 기존의 건설소송 등과 동일한 국면에서 여러 법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건설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실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김도형 화우 환경규제 대응센터장은 "건설산업의 ESG 경영에 있어서도 환경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전 생애주기(설계-시공-운영-해체) 특성 등을 고려한 탄소중립 추진, 환경법규 준수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두 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건설환경 분야 관련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