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경영책임자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해야"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경영책임자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해야"
  • 기사출고 2023.01.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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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건설환경분야 법률 리스크'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가 1월 18일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하석주) · 한국건설환경협회(회장 김기환)와 공동으로 '건설환경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고 환경관리 실무, 환경관련 법률적 리스크와 쟁점, 토양오염 조사 실무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협회의 회원사인 포스코건설, GS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21개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건설환경 관련 법률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법무법인 화우가 1월 18일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공동으로 '건설환경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삼성동 아셈타워에 있는 화우연수원에서 열렸다.
◇법무법인 화우가 1월 18일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공동으로 '건설환경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삼성동 아셈타워에 있는 화우연수원에서 열렸다.

화우의 김민경 변호사는 "건설환경분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투자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먼저 경영책임자를 확정한 후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은 결국 회사 내부적으로 환경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한 컴플라이어스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한수연 변호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환경관리비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성을 가지게 되면서 건설환경이라는 이슈에 법적 지위가 부여된 셈"이라며 "이에 따라 기존의 건설소송 등과 동일한 국면에서 여러 법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건설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실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김도형 화우 환경규제 대응센터장은 "건설산업의 ESG 경영에 있어서도 환경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전 생애주기(설계-시공-운영-해체) 특성 등을 고려한 탄소중립 추진, 환경법규 준수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두 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건설환경 분야 관련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