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괄적 주식교환 증여세 계산 때 납세자에 유리한 합병규정 준용해야"
[조세] "포괄적 주식교환 증여세 계산 때 납세자에 유리한 합병규정 준용해야"
  • 기사출고 2023.01.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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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병과 경제적 실질 유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상증세법상 주식의 평가에 관한 일반규정이 아닌 합병규정에 따라 산정할 경우 증여이익이 더 적게 계산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월 29일 비상장법인인 스타엠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A씨가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배정받은 반포텍의 신주 1,099,344주에 대한 가산세 포함 120억여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두19)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스타엠은 2005년 12월 코스닥 상장법인인 반포텍과 "반포텍이 스타엠의 총 주식 86,500주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스타엠의 주주들에게 스타엠의 주식 1주당 반포텍의 주식 36.4625주를 발행 · 교부한다'는 내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 반포텍이 2006년 2월 위 교환계약에 따라 스타엠의 주식 30,150주(34.8%)를 보유하고 있던 A씨에게 반포텍의 신주 1,099,344주를 배정했다.

그러나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삼성세무서가 주식교환 과정에서 스타엠 주식의 1주당 가치가 시가보다 과대평가되어 A씨가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12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42조 1항은 "33조 내지 41조, 41조의3 내지 41조의5, 44조 및 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3호에서 '출자 · 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 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 인수 · 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 ·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 · 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위임규정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31조의9 2항 5호 (나)목에 따르면, A는 새로 받은 반포텍 주식 가액(변동 후 가액)에서 원래 갖고 있던 스타엠 주식 가액(변동 전 가액)을 뺀 만큼 증여이익을 얻은 게 된다.

재판에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변동 전 · 후 가액'을 산정할 때 주식의 평가에 관한 일반규정인 상증세법 63조 1항 1호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인 상증세법 시행령 28조 3항 내지 6항(합병규정)을 준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삼성세무서는 상증세법 63조 1항 1호를 적용해 증여이익을 157억여원으로 산정해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A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증세법 시행령 28조를 준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업결합제도의 하나로서 교환당사회사들이 모회사와 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나 그 경제적 실질은 합병과 유사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증권거래법 등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합병규정은 합병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의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을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일 중 빠른 날로 앞당기는 등 합병법인의 평가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이익 산정 시 합병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서 정한 변동 전 · 후 '가액'을 합병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지 않고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피고가 산정한 증여재산가액보다 많아 이 사건 처분이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