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검사의 공통점은 '피의자 진술 경청과 공정한 수사'
우수검사의 공통점은 '피의자 진술 경청과 공정한 수사'
  • 기사출고 2023.01.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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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22년 검사평가 결과 발표

'피의자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함',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이야기를 최대한 듣고 반영하려 노력하였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친절하고 예의있게 대하는 태도를 보임'…

변호사들이 높게 평가하는, 우수검사의 모습은 우수판사들의 재판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피의자 진출의 경청, 공정한 수사가 검사 우수사례의 공통적인 내용으로 반복해 제시되었다. 반면 변호사들은 중립성 망각, 유죄 단정, 강압적인 수사 등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사례로 제시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이 1월 12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상대로 평가한 "2022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실시한 2022년 검사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모두 1,251명, 총 5,523건의 평가표가 접수되었다.

변협은 서울중앙지검 고은별 검사 등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들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평가 평균점수가 상위 10% 이내로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명을 우수 수사검사로 선정하고, 같은 방식으로 수원지금 성남지청 김보민 검사 등 10명을 우수 공판검사로 선정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하로 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하위 수사검사 10명과 하위 공판검사 7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변협 평가결과 2022년 우수검사 명단(성명 가나다 순)
◇변협 평가결과 2022년 우수검사 명단(성명 가나다 순)

이번 검사평가의 항목은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 등 7개 항목, 100점.

2022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2.88점으로 2021년 검사평가 점수인 82.52점에서 0.36점 높아졌다. 2022년 공판검사 평균점수는 85.35점, 수사검사 평균은 81.15점으로 공판검사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변협이 이날 발표한 우수검사와 하위검사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수검사 사례>

▲피의자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함
▲피의자가 처한 입장을 잘 고려함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하였고 융통성을 갖추고 사건관계자를 배려함
▲사실관계에 입각해 법리에 맞는 판단을 함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이야기를 최대한 듣고 반영하려 노력하였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친절하고 예의있게 대하는 태도를 보임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판단을 내림

▲피의자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었고, 합의 등을 위해서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도 충분히 들어주는 등 친절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함
▲경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실화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검찰에서 재감정을 통하여 사안의 실체를 밝힌 후 혐의없음 처리함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인신문 방법과 내용 등을 배려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함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로하면서도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설명을 하는 등 공정성이 우수함
▲필요한 기록내용 ‧ 증거 및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공소유지에 임하여, 신속한 공판진행이 가능하게 함
▲공판사건에서 검사의 의견서를 받아보기가 쉽지 않는데, 해당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음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음

◇대한변협 김미주 제1기획이사(좌), 김추 제2기획이사가 1월 12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앞으로 2022년 검사평가 결과서를 전달했다.
◇대한변협 김미주 제1기획이사(좌), 김추 제2기획이사가 1월 12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앞으로 2022년 검사평가 결과서를 전달했다.

<하위검사 사례>

▲절차진행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통보 후에 진행하여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피의자의 성별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함
▲중립성을 망각하고, 피의자를 유죄로 단정 짓고 강압적인 수사를 함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은 피의자에게 고성과 압박을 가함
▲피의자에게 자신의 예단을 함부로 드러내고 반말을 하면서 피의자를 위협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이를 제지하는 변호인의 발언 및 행동에 역정을 내면서 자신이 가진 권한을 휘둘러 불이익을 주겠다는 태도를 보임. 또한 검사 본인이 한 문제가 되는 발언은 조서에 남기지 않았음.
▲수사검사가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동영상 자료를 분실함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 복사를 해주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등 방어권을 침해함
▲피의자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답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원하는 대답을 받아내기 위해 수차례 기계적으로 압박하는 조사방식을 사용함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주신문 과정에서 대부분 질문이 유도신문으로 단순히 기억을 상기시키는 정도를 넘어서 범죄사실을 직접 물어보고 단답형의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음
▲공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변호인의 반대신문시간에 사건 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주신문 당시 증인을 불필요하게 압박하고 법으로 금지된 유도신문 및 사실관계와 다른 다툼이 없는 내용의 답변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변호인이 재반대신문을 통해 불필요하게 재차 답변을 들어야 하는 등 적절한 검찰권 행사가 아닌 무조건적인 유죄를 위해서만 검찰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음
▲공판 초기부터 수차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어쩔 수 없이 변경할 공소장 내용을 문서로 써서 검사에게 교부하였으나 이 조차도 빨리 제출하지 않아 현저하게 재판이 지연되었음
▲피고인에 대한 체포구속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무죄를 변론하는데 검사는 수사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체포구속 절차에 대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 등사를 거부하였음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 짜증을 내며 입증할 수 있는지 추궁하였고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어떤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음
▲피고인이 허위 자백을 하여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증인들의 진술에서 허위 자백이 드러났고 실제 범인이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출석이 불가능한 증인 신청을 하고, 결국 나중에는 구속상태에서 범인도피로 입건을 하여, 불필요하게 구속상태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을 부당하게 차별대우 한 것이고 인권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