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회삿돈 2,215억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징역 35년 선고
[형사] 회삿돈 2,215억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징역 35년 선고
  • 기사출고 2023.01.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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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금괴 · 시계 · 오피스텔 · 아파트 · 리조트 회원권 등 구입해 은닉"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월 11일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 모(46)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151억 8,700여만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7, 247).

이씨는 2020년 11월 2일경 회사 명의의 메리츠증권 계좌에 입금된 5억원을 임의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1년 10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금괴를 구입해 부인과 처제, 여동생 등 가족들 주거지에 은닉하거나,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보관하거나, 가족들 명의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관리팀장으로서 자신이 위 회사의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합계 2,215억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하였는데,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루어진 점에서 더욱 그 죄질이 나쁘고, 또한 피고인은 그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다량의 금괴, 명품 시계, 리조트 회원권,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 · 보관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고, "이 판결로 몰수되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금액 및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아직 피해 회복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0여억원에 달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부 추징보전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해 잔액이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이후 도피 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기재 가운데에는, ①수사 개시 후 잠적 상태에서 실종선고를 받는 방안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면서 각 경우에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수 있을지 따져보는 내용, ②실형 선고, 실종 선고 및 해제 기간, 공소시효 만료 기간 등을 비교해 보는 듯한 내용, ③아내, 처제, 여동생 등이 수사기관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 등이 발견되고, 이씨가 작성한 위 시나리오 등 내용이 나머지 피고인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은 장기 징역형의 선고를 감수하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또는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계속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을 어느 정도 장기로 복역케 하여야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 모씨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어린 자녀들과 부양해야 하는 시어머니 등 가족관계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의 처제와 여동생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부친은 횡령 사건이 알려진 2022년 1월 숨졌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