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건설 · 부동산 | 이재창 변호사
[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건설 · 부동산 | 이재창 변호사
  • 기사출고 2023.01.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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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발전 원리에 착안해 시화호조력발전 분쟁 승소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송무, 국제중재, 조세, 공정거래, 건설 · 부동산, IP,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2년을 빛낸 '2022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성공의 주역들이다. 편집자

"건설 관련 분쟁이 사건 수가 늘고 분쟁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요."

김앤장 건설팀에서만 10년 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재창 변호사는 "건설 기술이 발달하면서 관련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전혀 새로운 분쟁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최근 동향을 전했다. 그가 올해 판결을 받은 주요 사건만 꼽아보아도 '이런 소송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분쟁이 이 변호사 팀에 의뢰되고 있다.

◇이재창 변호사
◇이재창 변호사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와 공급공고문에 '지하주차장'이라는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후 입주해보니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수분양자들은 지하주차장 설치에 관한 허위 · 과장광고를 이유로 분양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계약서에 지하주차장이란 말이 쓰여있는데, 처음엔 어떻게 변론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현장 찾아 승소 증거 확보

피고인 분양회사 측을 대리한 이 변호사는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의 현장에 직접 가보았다. 아파트는 1층에 주차장이 있는 필로티 구조였고, 모델하우스에 있었던 모형에도 지하주차장은 없었다. 모델하우스에서 내방객들에게 제공한 팜플렛에도 지하주차장 표시는 없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분양계약서와 공급공고문의 '지하주차장' 문구는 오기에 불과하고, 분양계약 체결 당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분양자들로서는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입찰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기재된 '발전소 가동시 연간 발전량', '발전소 가동에 따른 유속, 퇴적량' 변화 수치가 완공된 발전소의 실측치와 차이 난다는 이유로 일부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시화호조력발전소 분쟁도 발전소를 건설한 시공사 컨소시엄을 대리한 이 변호사 입장에선 승소를 자신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한다. 입찰서와 기본 · 실시설계서에 '발전량 및 유속 · 퇴적량'의 일정한 수치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8년 만에 승소 마무리

이 변호사는 조력발전의 원리에 착안했다.

"처음 입찰하고 기본설계할 때 시공사에게 주어진 것은 조위(潮位)와 몇 가지 항목이 전부인데, 이것 말고도 발전량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고 이들 자연환경적인 요소들은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과연 계약할 때 시공사가 결정할 수 없는 수많은 자연환경적인 요소들을 시공사가 보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리로 주장해 재판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재창 변호사 프로필
◇이재창 변호사 프로필

다수의 쟁점에 대한 여러 차례의 감정과 2차례에 걸친 재판부의 현장검증 등 1심에서 5년, 2심에서 3년이 걸린 이 소송은 이 변호사의 활약에 힘입어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마무리되었다.

'백석 온수관 파열 사고' 무죄 받아

이외에도 이 변호사의 올해 업무파일을 들춰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의 민원처리비 제공'을 제안했다가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자 시공사 측을 대리해 지난 8월 가처분 기각에 이어 최근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고, 2018년 12월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소관 온수관이 파열되어 행인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화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지역난방공사 지사장과 직원들을 변호해 지난 12월 초 고양지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주요 건설 사건에서 승전보를 이어가고 있다.

재개발사업 민원처리비 제안 사건은 '시공 관련성'이 인정되고, 제안 내용도 민원처리비의 '대여'로서 조합원들도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결의에 이른 것이므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막아낸 결과이며, 백석 열배관 파열사고는 감정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약 25년 전의 부실공사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 파괴 양상이 급속도로 일어나 관리 임직원들이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검찰이 주장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는 법인의 업무영역일 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펴 기소된 지 2년 만에 1심 무죄를 받아낸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