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IP | 허종 변호사
[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IP | 허종 변호사
  • 기사출고 2023.01.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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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파트 브랜드, 하이트진로 두꺼비 캐릭터 지켜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송무, 국제중재, 조세, 공정거래, 건설 · 부동산, IP,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2년을 빛낸 '2022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성공의 주역들이다. 편집자

서울대 미학과 수석졸업, 서강대 로스쿨 1기 수석졸업… 변시 1기 출신으로 2012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활동하고 있는 허종 변호사의 프로필 내용이다. 전문분야는 IP · IT 분야. 특허는 물론 상표와 디자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등을 폭넓게 수행한다.

허 변호사는 올해 가장 흥미로웠던 사건으로 하이트진로 소주의 상징과도 같은 두꺼비 캐릭터에 관한 디자인 분쟁을 꼽았다. 두꺼비 캐릭터를 내세워 승승장구하던 2020년, 하이트진로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2014년에 '개구리 완구'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해 보유하고 있는 한 디자이너가 '내가 두꺼비 캐릭터의 원조'라며 하이트진로 앞으로 경고장을 보낸 데 이어 특허심판원에 하이트진로의 두꺼비 캐릭터는 내가 등록한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어 침해라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 디자이너의 개구리 형상의 디자인과 하이트진로의 두꺼비는 모두 양서류를 캐릭터화한 것으로 얼핏 보기에는 유사한 면이 적지 않았다.

◇허종 변호사
◇허종 변호사

"두 디자인 혼동 우려 없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측을 대리한 허 변호사는 두 캐릭터의 유사한 특징은 공지의 형상 내지 양서류 캐릭터라면 응당 갖춰야 할 공통적 · 기능적인 형상에 불과하여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작은 착상의 전환과 형태적 변형만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심미감을 주는 신규 디자인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인데, 기존 디자인과의 '유사'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창작유인이 위축될 수 있으니 '신규 창작유인의 강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디자인권자가 독점할 수 있는 형상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 지난 2월 디자이너의 권리범위심판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특허심판원은 "소비자가 두 디자인을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보았다. 이어 이 디자이너가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을 지난 8월 취하하면서 하마터면 하이트진로 소주에서 두꺼비 캐릭터를 내려야 할 수도 있었던 의뢰인의 걱정을 말끔히 해소했다.

시공사가 낸 가처분 기각

서울 강남 요지에 짓고 있는 고급아파트의 브랜드 사용을 둘러싼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의 가처분 분쟁도 허 변호사가 올해 수행한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시행사 측을 대리한 허 변호사는 상표권자인 시공사와 이용자인 시행사 간에 상표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지만, 시공사 측 실무자가 확정한 각종 분양홍보물, 분양홍보관 사인물에 이미 해당 브랜드가 기재되어 있었고, 해당 브랜드를 아파트 명칭으로 기재한 분양계약서에도 시공사의 날인이 되어 있었는데 이는 시공사 스스로 수분양자들에게 해당 브랜드 사용에 관한 신뢰를 준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시공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데 이어 9월 서울고법의 항고심에서도 승소해 브랜드 사용과 함께 시행사가 무사히 분양을 마치도록 기여했다.

부정경쟁방지법 동원해 승소

이번엔 '주얼리 클립' 컨셉의 차량용 방향제 모방을 둘러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후발업체와 분쟁이 생긴 의뢰인은 "내걸 모방한 게 분명한데 너무 억울하다"며 허 변호사 팀을 찾아왔다. 그러나 등록한 디자인은 상대방의 공격으로 이미 무효가 되었고, 이미 시제품이 나온 후여서 자석 탈착식의 원통형 뚜껑에 대한 실용신안권 등록도 거절된 상태였다. 허 변호사는 그러나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형상이라도 부정경쟁방지법 2조 자목의 '상품형태'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후발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허 변호사 측의 청구를 인용해 지난 8월 피고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항에 따른 보호는 시제품 출시 후 3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침해금지 청구는 하지 않고, 과거 3년간의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만 청구한 결과다.

◇허종 변호사 프로필
◇허종 변호사 프로필

허 변호사는 "보호기간의 제약 때문에 비록 손해배상액은 크지 않지만, 의뢰인 제품 형태의 독창성과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허나 상표, 디자인권 등 전통적인 IP 권리가 아니더라도 남의 아이디어나 성과물을 도용하면 침해행위가 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IP 사건을 많이 취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보람을 느낀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