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성공사례비 지급한다고 속여 교도소 수용자로부터 신용카드 받아 2,900만원 결제…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도 유죄"
[형사] "변호사 성공사례비 지급한다고 속여 교도소 수용자로부터 신용카드 받아 2,900만원 결제…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도 유죄"
  • 기사출고 2023.01.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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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해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는 '강취 ·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 ·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를 규정하고 있다.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당신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성공사례비를 먼저 주어야 한다. 며칠 뒤 큰돈이 나오니 영치된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성공사례비를 지불한 뒤 카드대금을 금방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모두 23차례에 걸쳐 2,900여만원 상당을 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될까?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기 혐의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2도10629).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05도4233 등)을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강취 ·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은 강취 ·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전제하고,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문언상 '기망이나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는 의미이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22.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2019. 2. 26.부터 같은 해 3. 25.까지 약 1개월 간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신용카드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피고인은 신용카드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해당하고, 이를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망된 의사에 기하여 점유를 취득한 자(형식적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신용카드사용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하급심에서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은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1항 4호에서 정한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판시하여 위와 같은 논란을 종식하고 하급심에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