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 특허사건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도 인터넷 공개
민사 ·  행정 · 특허사건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도 인터넷 공개
  • 기사출고 2023.01.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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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확정 판결문만 공개

대법원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되는 민사 · 행정 · 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검색과 열람을 제공하고 있다. 올 1월 1일부터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로, 기존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문(증거목록 등 포함)과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 · 행정 · 특허 사건 판결문에 한해 검색 · 열람이 가능했다. 다만, 소액사건,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 변론 공개를 금지한 사건, 비밀 보호를 위한 열람제한 결정이 있는 사건의 판결문은 검색 · 열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사사건은 확정된 판결문만 공개되지만, 그 이외의 사건은 확정 전 하급심 판결이더라도 대부분 공개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서 공개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됨으로써 사법신뢰가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