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경매로 취득한 구분건물 체납관리비에 취득세 부과 위법"
[조세] "경매로 취득한 구분건물 체납관리비에 취득세 부과 위법"
  • 기사출고 2023.01.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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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취득 부동산과 대가관계 없어…간접비용 아니야"

경매를 통해 구분건물을 취득하며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취득한 구분건물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월 1일 다른 사람과 함께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 11개 호실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A씨가 "승계한 체납관리비에 대한 가산세 포함 취득세 8,900여만원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두42402)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낙찰금액인 194억 6,500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8억 9,500여만원을 납부했으나, 이후 광진구청이 이 부동산의 체납관리비 중 A씨에게 승계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17억 2,800여만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A씨에게 취득세 8,900여만원과 지방교육세 82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41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원고가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승계한 채무로서 부동산의 취득과 상당한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 부대비용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상고했다.

그러나 A씨의 상고로 열린 대법원은 "지방세법 10조 5항 4호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의 근거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방세법 10조 5항 4호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18조 1항은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1호부터 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정하면서, 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7호에서 '1호부터 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간접비용으로 정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그런데 체납관리비는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금액은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과 대가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의 매수인은 체납관리비의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다 내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구분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법정매각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집합건물법 18조에 따라 승계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구분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채무라기보다는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경이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