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 변호사에 '사장형 브로커'까지
명의 대여 변호사에 '사장형 브로커'까지
  • 기사출고 2004.08.03 22: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검 법조비리 특별단속 결과] 수법 · 태양 갈수록 전문화변호사 3명, 사무장 20명 등 84명 구속, 55명 불구속
사건 수임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변호사 사무실 주변의 이른바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월 30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법조비리사범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브로커들의 활동 태양이나 수법도 갈수록 더욱 전문화하고 있다.

대검은 올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변호사 3명과 변호사 사무장 20명 등 84명을 구속하고, 변호사 10명 등 55명을 불구속하는 등 모두 139명을 단속했다. 또 이들 이외에 법조비리에 연루됐으나 사안이 경미한 변호사 9명의 명단을 대한변협에 통보, 징계를 요구했다.



대검은 "사건 수임 알선 관련 비리가 법조계에 대한 국민신뢰 저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 사무실의 사건수임 관련 비리, 전문브로커의 사건 수임 관련 비리 등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해 단속을 벌여 왔다"며, "앞으로도 법조계의 자체정화 차원에서 사건 수임 관련 비리 등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이 발표한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의 브로커 이용(11명)=하모 변호사는 브로커 사무장인 정모씨등 2명으로부터 사건을 알선받고 수수료로 1억1570만원을 제공했다.(서울중앙지검)

또 박모 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전문 브로커 구모씨를 사무장으로 등록하고, 수임알선 대가로 매월 기본급 200~300만원을 지급하는 외에 승소수익금의 2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1년간 약 250건을 알선받고, 기본급 외에 5800만원을 지급했다.(수원지검)

◇사장형 브로커(1명)=사건 브로커 박모씨는 변호사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직원 4명중 3명을 자신이 채용하여 월급을 지급했다.

◇사업가형 브로커(28명)=변호사 사무장 김모씨는 조모 변호사로부터 알선료 6520만원, 최모변호사로부터 3200만원, 민모 변호사로부터 2500만원 등 모두 1억2200만원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검찰은 김씨는 새로 개업하는 변호사만을 찾아 다니며 그들에게 사건을 집중하여 알선해 주는 브로커형 사무장으로서 브로커와 변호사 사이의 구조적 공생관계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교제비 명목 금품 수수(1명)=정모 변호사는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불구속으로 수사받게 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순천지청)

정 변호사는 또 2명의 사무장에게 사건 수임 알선 수수료 8200만원을 제공한 사실도 추가 기소됐다.

◇변호사의 명의대여(2명)=이모 변호사는 경매전문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로 5503만원을 받았다.(대구지검)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