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용재결 불구 송전선 법정이격거리보다 적게 보상했으면 부당이득 추가 지급해야"
[민사] "사용재결 불구 송전선 법정이격거리보다 적게 보상했으면 부당이득 추가 지급해야"
  • 기사출고 2023.01.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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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직 충족, 수평 거리 못미쳐"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송전선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에 손실보상을 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했더라도, 법정이격거리보다 적게 보상했다면, 미달 부분만큼 추가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전이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345,000V 특별고압송전선은 A사가 소유하는 평택시 안중읍 임야 992㎡의 상공을 지나고 있다. 이에 A사가 한전을 상대로 송전선 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2014년 3월 "한전은 A사에 송전선을 철거하고, 2012. 9. 18.부터 2013. 6. 30.까지의 부당이득 249,706원과 2013. 7. 1.부터 위 송전선 철거일까지 연 319,8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5년 9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당시 법원은 A사가 송전선으로 말미암아 '송전선이 통과하는 상공 부분과 위 송전선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의한 건조물 등과의 이격거리 7.8m 내 상공 부분'의 이용을 제한받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A사의 토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면적이 위 상공 부분 직하 357.4㎡라고 전제한 후 이를 기초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했다.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한전의 신청에 따라 한전이 '345kV아산-화성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을 위해 A사 토지 중 242㎡ 지상 11m부터 49m까지의 상공 부분을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18,295,200원으로, 사용개시일은 2015. 11. 10.로, 사용기간은 사용개시일부터 전기 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했고, 한전은 2015년 10월경 A사에 사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18,295,200원과 선행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후 A사를 상대로 선행판결 전부(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한전은 해당 토지에 관하여 '전기 공작물(철탑과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재결 목적 부분을 범위로 하여 사용재결에 따른 구분지상권설정등기도 마쳤다. 그러나 재결 목적 부분이 선행판결에서 송전선으로 인한 이용 제한이 인정된 상공 부분 전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됐다. 재결 목적 부분은 송전선으로부터 수직으로는 법정이격거리를 초과하지만, 수평으로는 법정이격거리에 못 미치는 약 3m 내에 그쳤다.

A사는 "원고는 위 송전선으로부터 3m 범위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을 뿐이므로 선행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력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월 30일 "원심이 선행판결 중 송전선 철거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나, 선행판결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한 것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한전이 A사에 추가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17다257043).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2다108108 등)을 인용,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 · 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 ·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한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 ·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 ·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용재결을 받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사용권원은 토지의 상공 중 재결 목적 부분에 한정되고, 그 양적 범위는 송전선으로 말미암아 토지에 관한 입체적 사용 ·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선행판결에서 송전선으로 인한 이용 제한이 인정된 상공 부분)에 미치지 못하고, 나아가 원고가 사용재결로 취득한 사용권원의 양적 범위에 관계없이 송전선의 소유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상공 부분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피고가 용인 또는 수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원고는 피고의 사용 ·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 중 구분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송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상공 부분 중 적법한 사용권원을 갖춘 부분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분의 범위를 심리하여 특정한 다음, 원고가 선행판결에 따른 금전채무 중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소멸한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원고가 사용재결에 따른 사용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사정과 부당이득금이 일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선행판결에 따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판결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