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신고 안 하고 길가에서 찰옥수수 · 군밤 판매…식품위생법 위반 유죄
[식품] 영업신고 안 하고 길가에서 찰옥수수 · 군밤 판매…식품위생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3.01.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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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A(63 · 여)씨는 경북 칠곡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년간 칠곡군 길가에서 찰옥수수와 군밤 등을 하루 평균 5만원어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로 6m, 세로와 높이 각 3m의 천막을 치고 화구, 솥, 군밤기계, 진열대 등의 조리기구를 갖추고 노변을 무단으로 점거해 음식점을 운영했다.

대구지법 이영숙 판사는 12월 7일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665).

이 판사는 "피고인이 2021. 8. 11.자 무신고 영업행위에 관하여 2022. 3. 11.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고도 여전히 무신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