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판사 370명, 검사 220명 증원 추진
5년간 판사 370명, 검사 220명 증원 추진
  • 기사출고 2022.12.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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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 판사정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향후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검사 정원을 220명 늘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2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현재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이 늘어난다.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이 늘어나게 된다.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에서 2027년 2,512명으로 220명 증원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해마다 40명씩, 2026년, 2027년 50명씩 늘린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2010년 이후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사회변화에 따른 고분쟁성 사건의 증가로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다수당사자 사건 및 당사자 본인 사건 수의 증가로 판사의 업무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판사 1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독일, 프랑스, 일본 등보다 현저히 많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개정 등 재판제도의 변화, 각급 법원의 신설, 법원의 인권보장 및 후견적 역할의 강화 등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판사 정원을 상당한 규모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 또 "법조일원화의 본격적 시행으로 판사의 평균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젊은 연령의 판사비율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음에 반하여 고령의 판사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신보호제도, 성년후견제도와 같은 인권보장과 후견적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검사증원법 개정과 관련,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강화, 사회 변화에 따른 사건의 고도화 · 복잡화,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령 개정에 따른 공판 환경 변화,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 확대 등으로 검사의 공판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검사의 사법통제 · 인권보호,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지원 등 업무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신속한 형사사건 처리와 충실한 형사재판 진행으로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사법 환경과 판사 정원 증가에 따른 형사재판부 증설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사 정원을 상당한 규모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검사정원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증원을 통해 검사의 사법통제,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