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조합가입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 기망"
사업부지의 96%를 확보했다며 마치 아파트 건설이 순조롭게 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 분양대행업체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울산지법 민사11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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