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반환소송' 인천국제공항공사 최종 승소
[민사]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반환소송' 인천국제공항공사 최종 승소
  • 기사출고 2022.12.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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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시협약상 토지사용기간 종료"

스카이72 골프장 부지의 사용 연장을 둘러싸고 빚어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 사업자인 스카이72(주) 사이의 소송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부지를 반환하라며 스카이72(주)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두43283)과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유익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낸 반소의 상고심(2022두43290)에서 스카이72의 상고를 모두 기각,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토지와 골프장 · 부대시설 건물을 인도하고, 각 건물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21.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스카이72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인용, "원고와 피고가 제5활주로 예정지역 및 신불지역 유휴지인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실시협약상 피고의 토지사용기간은 2020. 12. 31. 종료되었으므로, 실시협약 및 그에 따라 체결한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BOT 방식의 투자사업계약…임대차와 달라

또 "이 사건 실시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투자사업계약으로 임대차계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상 임대차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며 "설령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더라도, 실시협약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및 증여계약은 유효하고, 피고가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케이원챔버가 공항공사를 대리했다. 원고보조참가한 KMH신라레저 등 3개 회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정행인, 법무법인 트리니티가 대리했으며, 스카이72는 한승 변호사와 김앤장,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