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노래방에 손님 없을 때 트는 메들리, 저작료 안 줘도 돼"
[지재] "노래방에 손님 없을 때 트는 메들리, 저작료 안 줘도 돼"
  • 기사출고 2022.12.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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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설운도씨 등 청구 기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손님이 없을 때 노래연습장 등에서 틀어놓는 메들리나 경음악을 저작권 사용료 분배대상에서 제외했더라도 잘못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월 17일 가수 설운도씨 등 음저협 회원 24명이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해 유흥주점 · 단란주점 · 노래연습장(유단노) 등에서 손님이 없을 때 틀어놓는 메들리나 경음악을 저작권 사용료 분배대상에서 제외해 손해를 입었다"며 음저협을 상대로 낸 공연사용료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9다283725 등)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KCL이 음저협을 대리했다.

음저협은 2014년 12월 31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 즉 손님이 없을 때 유흥주점 · 단란주점 · 노래연습장 등에서 틀어놓는 메들리나 경음악은 저작권 사용료 분배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설운도씨 등이 "이는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거나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먼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08다85345 등)을 인용,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 · 방식 · 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유흥주점 · 단란주점 · 노래연습장 등의 업소는 영업시간 중에는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여서 불특정 다수인이 재생된 음악저작물에 접할 수 있으므로, 이들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은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음악저작물의 공연사용료를 분배하는 구체적 기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피고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위탁자들의 이익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음악저작물이 실제 이용되고 있는 비율이나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음악저작물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의 개정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를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으로 메들리 곡에 대한 공연사용료 중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만이 그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 분배 자체가 모두 부정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관한 원고들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