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1조 8천억원 국제중재 방어
IBK기업은행, 1조 8천억원 국제중재 방어
  • 기사출고 2022.12.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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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IAC, 81억여원만 지급 판정

IBK기업은행이 상품구매에 관련된 투자신탁 계약 위반 여부를 둘러싼 1조 8,000억원대의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중재에서 11월 29일 청구액의 대부분이 기각되고, 81억 8,000여만원만 부담하라는 내용의 사실상 승소 판정을 받았다. 기업은행이 12월 1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HKIAC는 11월 29일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상품거래와 무역금융을 주업으로 하는 안타니움 리소스(Antanium Resources) 등 8개사가 2020년 4월 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기업은행을 상대로 미화 14억 달러(한화 약 1조 8,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중재사건에서 기업은행의 책임을 일부 인정, 기업은행은 신청인들에게 미화 66,484,001달러(한화 886억 2,400여만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또 신청인들이 중재 수행과정에서 중재기관에 지출한 중재비용 5,080여 홍콩달러도 기업은행이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 내용만 보면 기업은행이 패소한 판정으로 보이지만, 중재판정부는 청구금액인 1조 8,600억원의 대부분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또 기업은행이, 신청인들이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대금의 반환을 반대신청으로 청구한 미화 60,285,319.66달러(한화 795억 8,200여만원)를 전부 인용, 전액 기업은행에 지급하라고 판정, 사실상 기업은행이 성공적으로 방어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액 인정받은 반대신청 금액을 차감하면 기업은행이 신탁업자로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금액은 미화 6,198,681.34달러, 한화 약 81억 8,200여만원으로 줄어든다.

◇IBK기업은행이 최근 상품구매 신탁계약을 둘러싼 약 1조 8,000억원의  HKIAC 중재에서 신청인들의 청구를 막아내며 사실상 승소했다.
◇IBK기업은행이 최근 상품구매 신탁계약을 둘러싼 약 1조 8,000억원의 HKIAC 중재에서 신청인들의 청구를 막아내며 사실상 승소했다.

신청인들은 2020년 4월 기업은행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신청인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재를 제기했으나, 기업은행은 계약이 종료되어 2020년 3월 이후엔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기업은행은 또 어떠한 구매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이미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반대신청을 통해 요구했다.

HKIAC의 판정 결과는 기업은행이 2020년 3월 계약을 종료시켰지만, 기업은행의 책임은 추가 30일간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3월과 4월 계약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다른 기간에 대한 신청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반대로 기업은행의 반대청구는 전부 인용되었다.

이번 중재는 제3자 펀딩(third-party funding)을 통해 제기된 점도 주목할 점이다. OmniBridgeway가 안타니움에 제3자 펀딩을 제공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은 Watson Farley & Williams와 홍콩에 있는 Temple Chambers의 법정변호사들(Barristers), 기업은행은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했다.

오스트리아의 Michael Moser가 의장중재인을 맡은 가운데 안타니움이 선임한 싱가포르의 Alan Thambiayah, 기업은행이 선임한 연세대 로스쿨의 김준기 교수 3명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