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세무사법 위반 벌금형 확정됐으면 벌금 안 냈어도 등록 취소 적법"
[행정] "세무사법 위반 벌금형 확정됐으면 벌금 안 냈어도 등록 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22.12.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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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사판결 확정때 결격사유 발생 …벌금 납부 여부와 무관"

세무사법 7조 2호는 "세무사가 '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4조는 10호에서 '세무사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들고 있다. 여기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무사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있을까?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월 10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무사 A씨가 "세무사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두50670)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에 대한 세무사 등록 취소가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정하였고, 같은 조 제7 · 8 · 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는데, 이는 모두 그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였는바, 이때 '일정한 범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해당 조문의 문언 · 체계 · 입법 취지 · 목적에 비추어 같은 조 제10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는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세무사법 위반죄에 따른 벌금형이 그 전날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에 따라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문언 및 체계, 같은 법 제4조 제7호, 제8호, 제9호와의 관계, 해당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 비로소 위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와 결격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세무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자가 벌금의 납부를 늦추는 방법으로 세무사의 등록취소 시기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곧바로 세무사의 등록취소 사유(세무사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그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에 세무사의 등록취소 사유가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세무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9. 7. 10. 확정되었으므로, 그 벌금의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사의 등록취소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A씨가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 중 '세무사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세무사 등록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