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보훈보상자 등록신청한 달부터 지급"
극단적 선택 25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은 군인의 모친이 아들의 사망 직후부터 유족급여를 소급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유족급여는 사망 당시가 아닌 보훈보상자 등록신청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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