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Best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노사 양측에서 찾는 '노동법 부티크' 원조
[2022 Best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노사 양측에서 찾는 '노동법 부티크' 원조
  • 기사출고 2022.11.10 08: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법 부티크'의 원조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사용자 측을 많이 대리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노동계에서도 자주 자문을 맡기고 있다. 지난 9월 선고된, 대기발령을 받은 저성과자가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이른바 자동해고 조항에 따라 해고하는 경우에도 향후 개선 가능성 등을 따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인 사례로, 아이앤에스는 1, 2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이 사건의 근로자를 상고심부터 대리해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8년간 노조연합 관련 자문

아이앤에스 관계자는 또 "약 8년간 노동조합 연합단체 설립, 운영 및 해당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국제노동단체 가입 등에 대한 법률 및 정책자문을 해오고 있다"며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위법적이고 부당한 운영을 바로잡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영길 대표변호사
◇조영길 대표변호사

물론 사용자 측 즉, 경영계에 대한 자문이 아이앤에스 변호사들이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주된 영역으로, 아이앤에스에선 개별적인 노동사건, 노동법 소송의 수행과 함께 노사관계 개선 정책 자문도 활발하게 수행한다. 최근 자문사례 중엔 동관 제조 중견기업, 중견 레미콘 업체를 상대로 노조가 설립된 데 따른 단체교섭 진행과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해 자문한 것이 있다.

아이엔에스가 최근 받아낸 판결 중에선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근로자가 프레스기에 끼여 압착사한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먼저 소개된다. 비슷한 사안에서 보통 고액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어 왔기 때문에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는데,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명의 관련자를 면담하여 공소사실의 오류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의 발견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무죄를 받아냈다.

택시기사 해고 정당 판정 받아

또 택시회사에서 단체협약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으나 근로자 일부가 종전 사납금제를 고수하자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해 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아이앤에스는 한국 최고의 노동변호사 중 한 명인 조영길 변호사의 지휘 아래 모두 7명의 변호사와 노동법 박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가 설립 22주년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