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고윤기 · 김대호 변호사의 《상속》
[신간소개] 고윤기 · 김대호 변호사의 《상속》
  • 기사출고 2022.11.0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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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

사례 1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제게 A씨가 아버지에게 써준 차용증을 주시면서 "이 돈은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A씨에게 돈을 받아 일부를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가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썼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 전'에 이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 사례 1처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아버지가 A에게 빌려준 돈을 자식이 돌려받은 행위)는 민법 1026조 제1호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상속
◇상속

사례 2 에어컨 대리점을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겨우 정신을 추수르고 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람으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한정승인을 신고했으므로 별문제 없겠지 하고 재판에 나갔습니다. 판사님께서 아버지가 못 받은 외상대금이 있는 사실을 알았냐고 물어보셔서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상대금도 재산인데 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냐며 한정승인의 효력이 의심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인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여 자세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단순승인이 되어 자칫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민법 1026조 3호에 따르면,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필자들이 진행했던 사건 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장례식장에 방문하여 자녀들에게 슬쩍 아버지가 받을 채권이 있는지 물어보며 이를 알고 있다는 대답을 녹음해놓은 사례'가 있었다. 이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자녀)은 그러한 줄도 모르고 해당 채권을 재산목록에서 빼놓고 한정승인을 신고했다가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한정승인의 핵심은 재산목록이다. 대리인에게 맡겼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되고 재산목록을 받아보고 빠진 것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로펌 고우'의 고윤기, 김대호 변호사가 최근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이란 부제가 붙은 단행본 《상속》을 펴냈다. 상속 중에서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중점적으로 다룬 역저로, 이론과 함께 저자들이 다년간 실무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내고 있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상상해봅시다. 물론 장례를 치르고 고인을 애도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법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되는 상속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