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데 이어 2019년 1월부터 주주권 행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경영진 제안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반대비율이 증가하였고,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과 관련하여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투자대상 기업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 율촌의 문성 변호사가 탈고한 단행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모색한 역작이다.
연세대에서 같은 내용의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문 변호사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는 보유주식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이미 오래전부터 이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해외 주요 연기금 중 APC, CalPERS, CPPIB의 주주권 행사 현황과 비교해보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과제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고 소개하고, "그러나 해외사례를 무조건 따라 하는 것보다는 국내 자본시장 환경과 국민연금공단의 인적 · 물적 여건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올 6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의 ESG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수탁자책임실에서 주주권행사팀장을 역임하였으며, 얼마 전 율촌에 합류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