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집행유예기간도 취업제한기간에 포함"
[행정] "집행유예기간도 취업제한기간에 포함"
  • 기사출고 2022.11.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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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찬구 회장 취업불승인 적법"

특경가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도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14조 1항은 "5억원 이상의 횡령 · 배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2호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0월 27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두44354)에서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박 회장은 재산상태,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8년 11월 형이 확정되었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중임하여 취임했으나,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특경가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취업제한대상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제한기간의 시기는 '유죄판결을 받은 때', 즉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고, 각호는 취업제한기간의 종기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지적하고, "특경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특경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만약 특경가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보게 되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제한대상 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하였다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취업이 제한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취업제한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타당한 해석론으로 볼 수도 없다"며 "오히려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특경가법 제14조 제1항 제2호가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함께 정한 것이어서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나머지 원고가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특경가법 제14조 제1항의 취업제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 회장은 항소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1년 6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법무법인 화우와 한승 변호사가 박 회장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