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승진 이후 징계 확정되면 승진 부당"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9월 23일 고용노동부 공무원 A씨...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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