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인펙스 1조 2천억 ICC 중재 합의 종결
대우조선해양-인펙스 1조 2천억 ICC 중재 합의 종결
  • 기사출고 2022.10.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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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신청 두 달여만에 중재 철회

대우조선해양(DSME)이 호주 해상에 설치한 부유식 원유 해상생산설비(FPSO)와 관련해 제기된 인펙스(INPEX)와 대우조선해양간 청구금액 약 1조 2,700억원의 ICC 중재가 중재 신청 두 달여 만에 양측의 합의로 종결됐다. 대우조선해양은 10월 18일 공시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인펙스가 중재를 철회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ICC는 인펙스의 중재 철회(중재 종결) 신청을 10월 17일 승인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하루 뒤인 18일 ICC로부터 중재 종결 신청에 대한 승인 서신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러나 합의금액 등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FPSO 사진(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FPSO 사진(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이에 앞서 인펙스는 2012년에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FPSO 1기의 커미셔닝 준비작업의 지연 및 하자를 주장하며 지난 8월 초 미국 로펌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를 통해 ICC에 9억 7,000만 달러(우리돈 약 1조 2,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