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운송수입금 기준에 미달했다고 공제…공제 후 택시기사 급여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 따져야"
[노동] "운송수입금 기준에 미달했다고 공제…공제 후 택시기사 급여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 따져야"
  • 기사출고 2022.10.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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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제 자체는 구 여객자동차법 위반 아니야"

택시회사가, 기존 사납금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채택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택시기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부한 경우 그 미달액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공제 후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태악 대법관)는 9월 29일 군산시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합자회사 제일택시 소속 택시기사 6명이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최저임금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24292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깨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노성진, 조애진 변호사가 원고들을, 피고 측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제일택시는 2014년 12월 노조와 임금협정을 맺고 택시기사가 소정근로시간 내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약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만약 회사에 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이른바 사납금)에 미달하면 가불금 처리 후 임금과 퇴직금 등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품에서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1일 2교대 기준 1인 월 275만원으로 정했다. 제일택시는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고 택시기사들에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되, 개별 택시기사들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했을 때는 그 차액만큼 '가불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했다.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을 가불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관리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가불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예비적으로 급여가 공제되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게 된 만큼 최저임금법도 위반했다며 최저임금에 부족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주위적 청구와 관련, 종전의 대법원 판결(2004두7665 등)을 인용,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은 제2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이나 개별 사업장의 임금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은 후 이를 배분하는 방식 등 근로조건을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는 이상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그러한 공제 행위가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교섭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이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이 사건 공제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임금협정 중 공제에 관한 부분이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계약과 임금, 구 여객자동차법이 정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 후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심리 ·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둔 사안에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나,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본 원칙과는 달리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한 이상, 단순히 생산고가 높지 않아 운송수입금이 적게 됨에 따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이 월 정액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하고, "노사 합의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최저임금법 등의 취지를 무시하고 공제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준 운송수입금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기준 운송수입금이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요금이나 택시 수요 등에 부합하지 않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정해지는 등으로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받아야 할 월 정액급여의 대부분이 공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도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

대법원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공제가 이루어진 이후의 급여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원고들이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원고들이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거나 증가한 공제액은 비교대상 임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원고들이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제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임금협약에서 정한 공제 이전의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에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제와 달리 특별한 사정(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는 등)이 없는 한 '공제 후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다만, "위 법리는 공제 자체는 유효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개정 후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는 사안에서는, 위와 같은 공제가 무효로 판단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1조 1항에서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2호)을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명시하고, 26조 2항에서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제2호)을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명시했다. 2020. 1. 1. 이후에 이 사건과 같이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공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무효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