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감사 결과 통보 이은 교육지원청의 사립유치원 시정명령은 행정소송 대상"
[행정] "감사 결과 통보 이은 교육지원청의 사립유치원 시정명령은 행정소송 대상"
  • 기사출고 2022.10.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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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이행시 행정제재 · 형사처벌 대상"

감사 결과 통보에 이어 감사 지적사항을 조치하라며 사립유치원에 내린 관할 교육지원청의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 이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9월 7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인 A씨가 "시정명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두42365)에서 이같이 판시, 소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서평이 A씨를 대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도 상반기 고양교육지원청 관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의 일환으로 2018년 4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A씨의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고양교육지원청은 2019년 1월 A씨에게 '2018년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결과 통보서에는 유치원에 대한 지적사항과 이에 관하여 A씨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안내되어 있었으나, 그 근거법령에 유아교육법 30조 1항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고양교육지원청이 2020년 10월 A씨가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사립유치원 종합(특정)감사 결과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라는 제목으로 유아교육법 30조 1항에 따라 2020년 10월 30일까지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A씨가 소송을 냈다. 유아교육법 30조 1항은 "유치원의 지도 · 감독기관은 유치원이 시설 · 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 · 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선 고양교육지원청이 A씨에게 내린 시정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시정명령은 감사결과를 통보하여 원고에게 명하였던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시금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소 각하 판결을 내리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 시정명령은 감사결과 통보와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감사결과 통보서에는 근거법령에 유아교육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의가 있는 경우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공공감사법상 재심의 절차에 대하여만 안내되어 있으므로, 위 통보의 상대방으로서는 감사결과 통보가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에도 해당한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위와 달리 시정명령의 처분서는 문서의 제목이 '행정처분통지서'일 뿐 아니라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한 시정명령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 등에 따라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불이익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방법에 대한 안내까지 기재되어 있어 이는 피고 스스로도 시정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 하에서라면 그 상대방인 원고로서도 시정명령이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한 시정명령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시정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고(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유아교육법 제34조 제3항 제3호)"며 "이와 같이 시정명령은 그 실질에 있어서도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성을 인정하여 그 불복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비록 시정명령이 원고에게 감사결과통보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의 이행을 재차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시정명령은 감사결과 통보와 근거법령이 명백히 구별되고, 그 불이행에 따른 법적 효과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의무 이행의 독촉이라거나 민법상 최고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