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외국산 돼지고기 30t,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형사] 외국산 돼지고기 30t,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 기사출고 2022.10.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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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6t가량엔 '친환경' 표시까지

울산 울주군에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A(41)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단독 또는 직원 B(40)씨와 공모해 캐나다 · 칠레 · 멕시코산 냉장 · 냉동 삼겹살과 목살 등 29.6t가량을 냉장 삼겹살은 돈삼겹살로, 냉장 목살은 돈목살로, 냉동 삼겹살은 대패삼겹살로 각각 손님들에게 판매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냉장 삼겹살 · 목살 26t가량은 아예 가격표 위에 '친환경' 표시를 해서 팔았다.

울산지법 김종혁 판사는 9월 27일 "피고인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냉장 삼겹살과 목살을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가격표 상단에 '친환경 삽겹살', '친환경 목살'이라고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며 원산지표시법과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306).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6조 1항 1호는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4조 1항). 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30조 1항 2호는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0조 2항 5호).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