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폐광 전 무장해 진폐증, 폐광 후 장해등급 받았어도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아니야"
[노동] "폐광 전 무장해 진폐증, 폐광 후 장해등급 받았어도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2.10.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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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폐광일 전 업무상 재해 입은 자 아니야"

광원이 폐광 전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면 폐광 후 장해등급을 받았어도 재해위로금(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폐광 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2014년 8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재해위로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7613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4년 8월부터 2002년 5월까지 한 B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는 근무기간 중이던 1999년 7월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0(정상)'의 '1형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나, B광업소가 2003년 4월 말경 폐광된 후 1년 뒤인 2004년 11월 '진폐병형: 2/2,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어 2006년 1월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7급으로 악화되었으며, 2008년 4월 다시 장해등급 3급으로 악화되어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2014년 8월 사망했다. 이에 A의 배우자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A는 B 재직기간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가 아니므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가 근무하였던 B의 폐광일 당시 시행되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이 사건 조항)는 가목의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와 나목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A가 B의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A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은 진폐증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재해위로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원고가 폐광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신청하여 받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