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공하수처리장에 지은 축구장 등에 원인자부담금 부과 위법"
[행정] "공공하수처리장에 지은 축구장 등에 원인자부담금 부과 위법"
  • 기사출고 2022.10.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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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하수도 공사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비용 포함 안 돼"

택지조성사업의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공공하수도 공사 비용에 공공하수처리장에 지은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한강사업에 대해 부과한 94억여원, 양곡마송사업에 대해 부과한 43억여원의 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김포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두58773)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김포시장의 상고를 기각, 각 부과처분 중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94억여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중 71억여을 초과하는 부분과 43억여원의 부과처분 중 37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H는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 10,965,251㎡의 택지조성사업(김포한강사업)과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구래리 일원 838,845㎡ 및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도사리 일원 989,711.9㎡의 택지개발사업(양곡마송사업)의 각 사업시행자이다.

김포시는 위 각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김포하수처리장을 증설, 통진하수처리장을 신설하기로 하고,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LH와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했다. LH는 김포한강사업과 관련해 1,503억여원, 양곡마송사업에는 336억여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김포시가 이후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총인(總燐) 처리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김포한강사업에 대해 94억여원, 양곡마송사업에 대해 43억여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자 LH가 소송을 냈다. 김포시는 추가 부과처분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면서, 각 사업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각 하수처리장 위에 조성된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등의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켰다. 하수도법 61조 2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 · 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주민친화시설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이 규정한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 등의 유출, 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조성한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며 "그런데 주민친화시설은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 등의 유출, 처리와는 관련이 없고, 타행위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대한 원인을 조성한 데에서 더 나아가 주민친화시설의 설치에 대한 원인까지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타행위자에게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하수도법 61조 2항의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며 "원심 판단에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개념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