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의 행정소송 대응 결과에 대해 '작게 이기고 크게 진다'고 표현했다.
유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세청이 대응한 전체 조세 행정소송의 패소율은 11.1%. 이에 비해 김앤장과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이른바 '6대 로펌'이 대리한 조세 행정소송에서의 국가 패소율은 전체 패소율의 두 배가 넘는 25.2%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국세청이 6대 로펌이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소송에서 유독 약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경향은 지난 7년간 꾸준히 계속된 결과다. 이 기간 중 6대 로펌이 나선 조세행정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평균 26.86%였다. ▲2015년 31.6% ▲2016년 27% ▲2017년 20.3% ▲2018년 29.9% ▲2019년 30.9% ▲2020년 23.1% ▲2021년 25.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국가패소율은 평균 11.19%로, 6개 로펌 상대 패소율에 비교하면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거액 소송에서도 국세청은 무기력했다. 지난해 소송액 기준 100억원 이상 초고액 조세 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23.4%에 달했다. 10억원 미만과 같은 소액 소송의 패소율 7.6%와 대조적이다.
유 의원은 "조세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 국세청이 한해 평균 7,872억원씩 토해내고 있다"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이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한 금액이 총 7조 849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세금 환급금 규모는 지난해만 5천억원을 넘었고, 이전 4년 동안은 2017년 1조 460억원, 2018년 1조 1652억원, 2019년 4,986억원, 2020년 1조 1,009억 원을 돌려줬다. 국세청이 지난해 조세 행정소송에 대응하며 지급한 변호사 수수료 등은 62억 4,700만원. 지난 10년간 이같은 명목으로 쓴 돈만 497억 6,900만원에 달했다.
유동수 의원은 "유독 '6대 대형 로펌'에 약한 행정소송 패소율, 그로 인해 막대한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현상이 국세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작게 이기고 크게 지는 조세 행정소송의 문제는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 행정과 약한 전문성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꼬집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