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서적 아동학대 벌금형에 10년간 '어린이집 취업 금지' 위헌"
[헌법] "정서적 아동학대 벌금형에 10년간 '어린이집 취업 금지' 위헌"
  • 기사출고 2022.10.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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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어린이집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9월 29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813)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16조 8호와 20조 1호 중 해당 부분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또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아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48조 2항 2호 중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범죄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오직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에 기초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는 점, 이 기간 내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그러한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 해도 개별 범죄행위의 태양을 고려한 위험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취업제한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심사의 세부적 절차와 심사권자 등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유아를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영유아 및 그 관계자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나, 심판대상조항은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범죄전력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어,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앞서 2017헌마130등 결정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관련기관(체육시설, 학교)에 취업을 제한한 아동복지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29조의3은 법률에 의한 10년간의 일률적 취업제한에서 법원이 판결 선고 시 10년을 상한으로 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 사건은 위 결정과 같은 취지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개별 · 구체적 심사를 통해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조화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결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