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 '세움 택스' 설립
법무법인 세움, '세움 택스' 설립
  • 기사출고 2022.09.2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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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상대 세무 서비스 강화

스타트업 전문인 법무법인 세움이 9월 28일 세무사무소인 '세움 택스(SEUM Tax)'를 설립, 스타트업을 포함한 IT기업을 상대로 세무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움 택스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과세 업무를 담당한 김지호 세무사와 새로 영입된 김란 세무사를 주축으로 운영되며, 장부기장, 세무신고를 비롯한 가상자산 세무 자문과 컨설팅, 조세쟁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왼쪽부터 '새움 택스'의 김란, 김지호 세무사
◇왼쪽부터 '새움 택스'의 김란, 김지호 세무사

이에 앞서 세움은 지난해 4월 윤경민 변리사를 주축으로 특허법인 세움을 설립, 스타트업을 겨냥한 지식재산권(IP) 서비스를 표방한 바 있다.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세움 택스가 설립됨에 따라 스타트업을 상대로 법률 · 특허 · 세무를 연계한 한층 강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