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진 유포된 성현아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수의사진 유포된 성현아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 기사출고 2004.07.3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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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프라이버시권, 객관적 명예 감정 등 훼손돼"
미스코리아 출신 영화배우인 성현아씨가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수의를 입고 찍은 사진과 신상내용 일부가 당시 경비교도대원을 통해 인터넷에 유출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양희 판사는 7월 15일 성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단16472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포된 원고의 사진은 한번도 유출되지 않은 재소자용 사진으로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일으키고, 유포된 신상기록중에는 알려질 경우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프라이버시권 및 객관적 명예감정 등이 심히 훼손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씨는 2002년 3월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경비교도대원 정모씨가 성씨의 수의를 입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인터넷 포탈싸이트 등에 공개하자 소송을 냈다.